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7일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 구속시키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특정 불법체류자들은 가석방된 상태에서 당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8개 도시에서 실시키로 했다.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센인트 폴, 덴버, 캔사스 시티, 샌프란시스코, 오레곤주 포트랜드 등에서 오는 21일부터 실시될 ‘집중 감시 출석프로그램’(ISAP)은 체포 또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을 구치소에 수감시키지 않고 이민법원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ICE에 따르면 ISAP 혜택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지역사회 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신원이 확인된 성인 외국인이어야만 한다.
또 ISAP는 테러 범죄 및 국제 범죄 등 연방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금해야 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이민신청서류가 계류중인 외국인과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임하고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고 집행 대기중인 외국인들 중 시범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지역 거주자에 한정된다.
ISAP에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에 동의하는 외국인은 구금 대신 전자 족쇄 착용, ICE 담당관이 직장 및 거주지를 수시로 방문하고 전화로 연결해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 여러 조건에 응해야 한다.
한편 ICE는 이들 8개 도시에서 실시된 ISAP 결과를 분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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