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자동차·아파트등 한국어 흥정시 작성의무화
상당수 업체들 무지, 차질빚어
아파트 임대, 자동차 구입, 가전제품 할부, 소비자 론 등 계약시 고객에게 한국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한국어 계약서 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많은 해당 한인업체들이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법에 따라 고객이 계약체결 후 영어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경우 업소들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월 페이먼트 계약을 많이 하는 한 가전업체 대표는 “한국어 계약서 법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해 많은 업소들이 이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내 개업중인 한 변호사는 “신문에서 읽기는 했지만 옵션인 줄 알았다”고 실토, 고객들에게 법률 비용과 관련, 한국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알게 했다.
일부 업소의 경우 한국어 계약서 법을 알고는 있었으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가전업체 관계자는 “수 개월 전부터 한국어 계약서를 제작, 사용하고 있다”며 “손님에게 영어와 한국어가 있는데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물어본다”고 밝혀 한국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이 법이 의무사항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LA동시통역학교 박준희 학장은 “지난 수개월간 계약서 번역 의뢰는 몇 건에 불과했다”며 “ 많은 업체들이 다른 곳에서 먼저 하면 구해 쓸까 하는 생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대체로 이 법을 숙지하고 계약서를 준비, 손님을 맞고 있다.
유우열 한국자동차 사장은 “2쪽 분량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을 며칠 전부터 준비, 판매 및 리스 계약을 하기 전 파이낸스 매니저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AB 309를 상정한 주디 추 주 하원의원은 “새 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아 업소들이 계약서를 준비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언어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발효된 이 법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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