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심의委, 의문사위 인정 2명 기각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로 인정했던 간첩행위자들에 대해 6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윈회가 민주화운동 불인정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이날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달라며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씨 등 간첩행위자 2명을 심의해 국가안전을 위협한 이들이 수감 중 반민주악법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는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수송동 의문사위 회의실에서 한상범(왼쪽)위원장과 성우회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이 논쟁을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에 따라 2기 의문진상규명위가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간첩, 빨치산 등 3명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불인정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의문사위가 이들에 대해 간첩행위의 형기가 종료된 이후 행위만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었지만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간첩행위자 2명은 1957년 간첩으로 남파된 후 붙잡혀 징역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 보호감호도중 80년 사회안전법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하다 사망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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