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도 대폭 확대
외국국적을 지닌 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취업 허용업종도 건설업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 동거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 12월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국내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취업관리제상 취업 허용연령을 기존 만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취업 대상 동포는 국내에 호적이 등재돼 있는 자 및 그의 직계 비존속, 또는 국내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초청을 받은 경우다.
개정안은 또 이들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직접 신청, 3∼4개월 대기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초청자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취업 허용업종을 현재 음식점업과 건축물 일반·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에서 도급액 300억원 미만의 건설업까지 확대, 올해 1만2,000명을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재외 동포의 구직신청때 의무화했던 건강진단서 제출을 폐지, 구직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용업종 사업주의 경우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건설업은 취업허가인정서를 받은 동포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이들 동포는 취업관리제가 고용허가제에 흡수 운영되는 내달 17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한 뒤 구직신청을 하기 전에 소정기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취업이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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