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전현직 30여명 조사
일부는 차명분양 투기의혹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는 7일 전ㆍ현직 군 수뇌부가 군인공제회가 시행사로 참여한 서울 강남의 대표적 주상복합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ㆍ현직 군 수뇌부 30여명은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시행해 2000년 초 분양한 서울 서초동의 S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중 일부는 조망권이 가장 좋은 A동과 B동의 로열층을 분양 받아 군인공제회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일부 군 인사는 차명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62∼102평형의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을 하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는 당시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일단 특혜분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법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인공제회측은 이에 대해 “2001년 2월께 미분양분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임의 분양했으며 특혜성 사전분양이 아니다”며 “청와대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군인ㆍ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가 15만명에 달하며 총자산 4조원에 13개의 산하 사업체를 거느리고 각종 이권 사업을 벌여왔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군인공제회에 대해 부지매입, 절차준수 여부 등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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