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즈니스 매매의 화약고
당구장 살인 계기로 본 거래 실상 (2)
셀러·중개인 말만 믿었다가
실제 영업후 “속았다” 분개
업소 전 주인과 사업체 매매 중개인등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는 자살을 시도한 지난 8일 LA 한인타운 ‘나이스 큐 당구장’ 총격사건은 이민사회에 비일비재한 사업체 매상 시비가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인사회의 사업체 거래와 관련한 긴급진단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나이스 큐 당구장’총격사건은 충격적이긴 하나 한인 이민사회에서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화약고 하나가 터진 것이라는 반응이다. 사업체 매매 후 이번 같은 매상 시비가 너무 흔해 이같은 사건은 언제나 재발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이어는 “셀러나 중개인의 말만 믿고 샀더니 매상이 턱없이 낮다”고 분개하는가 하면 셀러는 “바이어가 장사를 잘못해 매출이 팍 준 것”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시비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면 법정으로 가겠지만, 감정이 앞서면 주먹다짐이나 심하면 이번처럼 살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인타운내 모 샤핑몰내 작은 식당을 인수했던 이모(48·여)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주인의 멱살을 움켜쥐며 망신을 준 적이 있었다. 이유는 매상을 속이고 팔았다는 것이다. 인수전 일주일을 꼬박 카운터에 앉아 점검을 했던 이씨는 전 주인이 매상을 늘리기 위해 친척들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고소를 하려 했지만 소송비용도 만만찮고 시간도 오래 걸려 결국 산값의 반도 못되는 가격에 식당을 팔아버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사업체 구입 후 만족하는 사람은 30%, 나머지는 매상에 울고 있다”고 전한다.
이중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업주들의 탈세 의식은 사업체 매매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데이나 문 변호사는 “한인 사업체가 타인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만 실제 세금 보고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3만달러 사업체라면 실제 1만달러만 서류상 기록되고 2만달러는 현찰로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서도 힘들게 싸워야 한다”고 한인 상거래 현실을 전한다. 한인들의 탈법 비즈니스 거래는 이같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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