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춰 허위계약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해
양측모두 탈법거래 책임
법적으로 이기기 힘들어
사업체 매매시 매상 부풀리기가 ‘나이스 큐 당구장’ 살인사건의 직접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한인들 사이에 유사 케이스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부동산법과 상법 전문인 잔 송 변호사는 한인사회에 퍼져 있는 ‘묻지마 거래’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비즈니스 매매 분쟁으로 오는 법원에 오는 한인을 보면 미국 판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짓는다”고 전한다.
2003년 K모씨는 자신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전 업주를 상대로 사기 등을 이유로 고소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배심원은 과장된 매출을 믿고 업소를 구입한 K씨에게 책임이 있고 전 업주가 고의로 매출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3년 초 다이아몬드바에서 16만 달러에 즉석 사진관을 인수한 또 다른 K모씨는 전 업주와 법률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손해만 보고 사진관을 처분해야 했다. K씨는 한 달 수입이 1만8000달러란 전 업주의 말을 믿고 사진관을 인수했지만 수입이 반에도 미치지 못 하자 전 업주를 고소했고 전 업주의 세금보고서를 증거로 배상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경영 악화를 못 이긴 K씨는 구입액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사진관을 처분해 버렸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허술한 계약서와 엉성한 매매 과정 때문에 발생한 비즈니스 매매 분쟁의 70~80%는 합의로 해결된다. 전 업주로부터 속아서 샀다고 믿는 구매자와 현 업주가 영업을 잘못하고 책임을 미룬다고 믿는 전 업주나 불법 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법 사실이 법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인타운 내 비디오 가게를 팔려는 C모씨는 E-2 비자로 미국에 온 구매자가 빨리 팔 것을 요구하자 매매 가격의 30%를 현찰로 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현찰을 받고 서류를 조작했다. 매매에 따른 분쟁이 생겼지만 두 사람은 탈세에 대한 부담감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데이나 문 변호사는 “속아서 가게를 샀다고 억울해 하는 사람도 불법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인들의 편법, 탈법 거래는 결국 본인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콜드웰 뱅커의 데이빗 장 부회장은 “싼 가격에만 거래를 이끌어 내려는 한인들의 욕심이 화를 부른다”며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전문 업자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인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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