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국산업, LA영사관 시위 해명
지난달 16일 LA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자사 멕시코 현지법인의 철수와 관련, 벌어진 시위사건과 관련 (주)풍국산업측은 노사간 정당한 폐업합의 절차에 따라 폐업했으며 폐업수당 지불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풍국산업은 1995년 멕시코에 ‘풍국 멕시코’ 설립 후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003년 4월 폐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멕시코 법률에 의한 합법절차를 밟았으나 소수의 현지 노동가들의 주장으로 인해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풍국산업측은 시위 당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폐업수당으로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해 서명된 합의서는 적법과정을 거쳐 마무리 됐으며 ▲멕시코 노동법원의 출석요청에는 모든 임직원이 철수했기 때문에 현지 법률대리인이 출석했으며 ▲노동자 산업재해 보상문제는 회사가 이미 보험료를 법에 따라 납부했기 때문에 산재보험회사가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노동자도 경미한 사고로 약2일 정도 치료하면 완쾌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