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제품 수입상기소 큰 파장
육류함유량 2%초과 무조건 금지
내용물 허위기재등 공공연
또다른 한인 식품수입상이 수입 금지된 식품을 들여온 혐의로 연방검찰에 고발당한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 식품수입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산 식품 중 육류 함유량이 2%를 넘는 것은 미 정부가 식품안전을 의심해 수입이 무조건 금지돼 있다.
국경을 초월해 기승을 부리는 가축 전염병의 미국 내 전염을 막기 위해 가축 전염병 발생국으로 규정된 국가가 원산지인 육류제품은 전면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한인 수입상들은 이런 규정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가로막는 수입 규정을 돌아가고 넘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은 통관업자와 짜고 수입 식품의 함유성분이나 내용물을 허위로 보고하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번데기를 낚시 미끼로 신고하고 표면처리에 이용된 화학약품의 독성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일부 뚝배기를 개밥 그릇으로 속여 들여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인 수입상 업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
이런 실정은 업소간의 과열된 경쟁 때문에 더 심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튀는 상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며 “생존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같은 편법이 성행한다”고 말했다.
한 통관 업계 관계자는 “수입 규정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 통관을 원하는 수입상의 요구를 거절하면 다른 업소로 갈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내가 아니면 남이 한다는 풍조가 팽배해있다”고 전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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