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패러디 사진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 홍보수석실의 안영배 국정홍보비서관과 행정요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는 또 문화부 장ㆍ차관의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한 민원 처리 지연 문제와 관련, 민원제안비서관실 이모 행정관, 사정비서관실 박모 서기관을 경고 처분키로 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인사위원회는 안 비서관의 경우 지휘감독 책임이 있고, 김모 행정요원의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패러디 파문을 보고 받고 크게 진노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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