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신청해야”
연방이민국 시행령
체류신분 자동연장
올해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쿼타 조기 만료 때문에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었던 학생비자(F 또는 J) 소지자들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올해 H-1B 신규 발급 중단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변경길이 막힌 유학생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7월30일까지 H-1B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해 H-1B 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합법 체류신분을 자동 연장해준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23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체류기한이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H-1B를 신청하지 않은 유학생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도 7월30일까지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체류신분 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H-1B 신청서류상 취업 개시일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04년 10월1일로 명시돼야 하며, 새로 발급되는 H-1B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는 합법적인 취업은 할 수 없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김승기 이민법 변호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민국의 이번 구제 방침으로 학교를 마치고 취업하려는 많은 유학생들과 가족들이 일단 출국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며 “날짜가 촉박하므로 아직 H-1B를 접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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