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체포 박정희씨
법원 “고의성 없어… 살인 혐의는 기각”
지난해 10월 돌보던 한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 오던 박정희(31)씨가 비고의적 ‘과실치사’와 ‘아동위험방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134호 법정에서 열린 판사배석 재판에서 마크 V. 무늬 판사는 검찰이 최초로 제기한 ‘살인’ 및 ‘아동폭행살인’ 혐의는 기각 시켰으나 이를 대체해 ‘과실치사’ 혐의와 ‘아동위험방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평결했다.
박씨는 살인을 포함한 3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됐으나 판사가 아동을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함으로써 형량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유죄를 판결 받은 두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2~6년의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 박씨의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열린다.
2주간 공방전을 벌여왔던 LA카운티 검찰과 박씨의 변호인은 평결에 앞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도 판사를 납득시키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프랑코 바라타 검사는 특히 아동위험방치 혐의에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고의적 폭행으로 인한 아동 사망’ 혐의를 추가시키기 위해 판사를 끝까지 설득했으나 이 혐의에 대한 유죄 가 인정되지 않자 선고공판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후 노미영 변호사는 박씨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검찰의 반대로 기각되는 대신 무니 판사는 선고공판을 가장 이른 시일인 금요일로 확정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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