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부과가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DC는 지난 7월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안이 통과됐으나 7월 한 달 동안은 계몽기간으로 경고장만 발급하고 벌금을 물리지는 않았다. DC 내에서 핸즈프리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응급전화 이용 시만 예외다. 경찰은 위반자를 발견하면 다른 교통위반 없이도 즉각 차를 정지시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처음 적발된 위반자는 핸즈프리 구입을 입증하면 한차례 벌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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