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김치등 부칠땐 확인서 첨부해야
미신고땐 통관 보류 가정 조제품은 예외
12일부터 한국에서 제조된 모든 가공식품을 미국에 반입할 때는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는 FDA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할 수 있고, 통관업체나 사전신고 대행 인터넷 사이트도 사전신고를 대행해 준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제품은 통관이 보류된다.
FDA가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근거해 실시하는 이 제도는 개인적 용도로 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가족이 유학생에게 라면, 김치 등 생필품을 보낼 때에도 반드시 사전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
FDA 관계자는 “여행객이 식품을 직접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며 “FDA 웹사이트(www.fda.gov)를 통해 무료로 등록할 수 있고, DHL 같은 통관업체에서도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통관업체를 통해 수취인이나 발신인에게 사후신고를 하도록 알려준다고 밝혔다.
사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거나 한국으로 반송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어가 서툰 경우에는 통관업체를 이용하거나 대행 인터넷 사이트 ‘프라이어 노티스’(pn.zagia.com)를 이용하면 된다. ‘프라이어 노티스’는 사전신고와 관련된 각종 정보도 한글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 우정사업 본부는 미국 내 식품반입에 대한 안전검색 강화로 통관 및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부패성 식품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후 내용품의 특성상 운송 도중 부패한 경우는 발송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정에서 직접 조제한 식품을 우편물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와 농무부(USDA)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 육류와 가금류 등에 대해서는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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