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법 판결
샌프란시스코 시장
혼인증명서는 월권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시가 4,037쌍의 동성커플에 대해 혼인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시장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발급된 모든 혼인증명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시 관리들이 적절한 법 조항을 위반한 공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월권행위를 했다는 진정내용에 동의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출신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004년 2월12일을 기해 동성커플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지난 5월 벨 라키어 가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간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유권자들도 주민발의투표에서 이성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련 법안을 승인한바 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보수파 유권자들을 의식, 동성결혼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연방 헌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연방상원은 지난 7월14일 이같은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48-50으로 부결시켰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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