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범죄중 최다, 발표이어 대학생 사고 2명사상 충격
‘3회이상 적발 중범’경고 불구
먹혀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
지난 한해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이 저지른 범죄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는 주정부 통계가 발표된지 이틀만인 지난 7일 애나하임에서 한인 청소년이 취중운전 도중 사망자를 내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만연한 한인사회에 또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민모(19)군의 경우 음주운전 외에 차량 과실치사,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돼 보석금 액수만 1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도중 인명피해(사망 제외)를 가져오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경우 보석금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등 정부당국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한인들에게는 이같은 경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LAPD 서부교통국 주디 아코스타 수사관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조그만 상처라도 입을 경우 큰 댓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며 “3번째 걸리면 자동으로 중범이 된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혐의 만으로 적발될 경우 보석금이 초범은 5,000달러, 재범은 1만5,000달러, 3번째는 2만5,000달러이다. 그러나 민군 사건에서 보듯 사망자가 나올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차량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최소 3년, 최고 10년의 실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민군 사건의 경우 본인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가 사고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있을 재판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민군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 목격자가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DNA 채취 및 검사 등 첨단기법을 동원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12월 글렌데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경우 8년의 실형을, 작년 2월 실버레이크 지역에서 역시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을 숨지게 박모씨의 경우 10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바 있다. 민군의 인정신문은 오는 17일 풀러튼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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