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등 남가주 의류업계 노동법 공동대처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를 포함, 남가주의 중소 의류 도매·제조업체들이 하청업체가 종업원에게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주 노동법 AB633에 대항하는 로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단결한다.
남가주의 중소 의류업체들을 위한 교육 비영리단체 FBI(Fashion Business Inc.·회장 프랜시스 하더)는 12일 다운타운 뉴마트에서 LA 및 오렌지카운티의 의류업계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주의회를 상대로 AB633에 대항하는 전담 위원회를 발족키로 결의했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14명의 의류업자들은 AB633이 의류업체들의 생존능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1차로 한인의류협회 회원을 포함한 8명의 발기인을 지명, 연합전선을 구성했다.
회원들은 이날 ▲연대책임의 범위를 소매업체에 확대할 것 ▲로비 활동 기금을 효과적으로 모금하기 위해 기부업체에 혜택을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하고, 9월 9일 2차 모임에서 AB633의 모든 조항을 읽어 숙지하고 전담 위원회의 임무와 세부 활동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FBI 프랜시스 하더 회장은 “의류업계 최대 이슈인 AB633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의류인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 파워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1월에는 로비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의류협회 산하 AB633 특별부서의 김윤혁 대표는 “우리 부서의 활동을 이 일과 합동으로 추진할 지 여부를 회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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