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LA시의회는 방역관계 기관의 모기박멸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강력조치를 승인했다. 그레이그 스미스 시의원이 제안, 시의회가 11일의 1차 승인을 거쳐 12일 다시 통과시킨 이 조례에 따르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서식지가 되는 더러운 물웅덩이 등을 방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하루에 최고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단속 대상인 물웅덩이의 범위에는 오래 청소를 하지 않은 수영장이나 연못, 습지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밝혔다. 또 이 조례는 방역 관계자들이 과거 모기와 관련된 문제가 된 적 있었던 주택이나 또는 사유지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아울러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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