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5일 행정수도 이전 청구인인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이해 기관인 서울시,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에 이날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의견서는 이명박 시장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문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이 공동작업을 통해 서울시 명의로 작성한 내용 등 두 종류로 모두 2천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는 지난 한 달간 서울시의 전문가들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작성했다며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쳐야하고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헌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장은 이와 관련,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 제출에 대한 시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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