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의료·교육혜택 박탈’
반이민 그룹 주정부에 초안 소수계 긴장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료 및 교육혜택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주민발의안 187과 유사한 반이민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06년 3월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제안된 이 헌법 개정안은 일명 ‘son of 187’로 불리우며 불법 체류자들에게 주정부의 의료 및 사회복지 혜택을 박탈하고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신분증 발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서는 60만명으로부터 서명이 필요하며 연방 정부차원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게하고 있다.
이같은 반이민 법안의 제정 움직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이민 커뮤니티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세에 나선 가운데 법안 초안이 주 검찰총장 사무실에 지난주 제출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웨스트 코비나의 공화당원 마이크 스펜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샌디에고 지역을 대표하는 2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마크 위랜드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반 이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 이민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이민 법안 제정 움직임에 반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길버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분명히 반 이민 법안이며 캘리포니아 주류사회도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세디요 의원은 “지금은 캘리포니아주가 분열이 아닌 화합을 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10년전 당시 피트 윌슨 주지사의 지지를 받아 쉽게 주민투표에 상정했던 주민발의안 187은 주민투표를 통과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고 무효화된 바 있다.
<박흥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