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신문권력 사회갈등 조장
김재홍의원 국회 ‘신문법 제정’ 토론회서 주장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열린우리당)가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국민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번이 세번째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재벌신문과 족벌신문의 폐단과 언론사주의 전횡을 고발하고, 무가지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법제도화를 통한 정책적 해결이 절대 필요하다며 소유와 경영분리,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 등을 주장했다.
주 교수는 언론사주의 편집 간섭을 막기 위해 일간신문의 경우 개인(특수관계자포함)이 소유하는 지분이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과 통신, 방송의 상호 겸영을 금지화되, 신문과 통신, 방송의 중복 소유 한도(이종매체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를 30%로 제한하는 한편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또한 일간 신문사업자는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표준회계 양식에 의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총 발행주식과 자본내역, 지분소유 30% 이상인 지배주주의 개인별 내역을 매년 주무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재홍 의원은 신문시장의 왜곡현상은 세계 언론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 심각성조차 몇몇 신문권력에 의해 왜곡보도돼 국민의 알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등 신문시장은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며 신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이재국 위원장,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