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달러75센트인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내년에 7달러25센트, 2006년에 7달러75센트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AB 2832 법안이 최근 주 상원 세입세출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샐리 리버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 주지사 서명을 받을 경우 봉제 등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노동집약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가주 상의는 “이 법안이 가주의 최저임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한 연간 20억800만달러 늘리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오르면 20명을 고용하는 업체의 연간 부담이 4만1,600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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