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남성 체포
업소내 단속 첫 사례
매매춘 남성‘요주의’
‘당신이 들어간 마사지 팔러의 여종업원이 경찰이라면?’
마사지 팔러에 매춘을 기대하고 들른 손님이 꼼짝없이 체포될 수밖에 없는 신종 함정 단속 기법이 등장해 매춘 애호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매매춘을 단속하기 위한 길거리 함정단속은 이미 잘알려 있지만, 매춘이 이뤄지는 업소 안에 경찰관이 직접 종업원으로 들어앉아 단속을 벌인다는 사실은 최근 실제 체포됐던 한인 케이스에서 새롭게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LA다운타운 형사법정에서 한인 이 모(28)씨는 업소침입 혐의로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지난 6월 25일 LA 한인타운 서쪽의 한 마사지 팔러에 들어갔다가 매춘혐의로 LA경찰국에 체포됐기 때문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업소에 들어가 시간에 따른 마사지 요금을 선불로 내고, 여종업원과 함께 방으로 안내됐다. 이씨가 매춘의사를 확인하자 여종업원은 밖으로 나갔고, 함께 들어온 5명의 경찰은 이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마사지 팔러의 여종업원은 다름 아닌 미모의 한인 여자 경찰이었던 것.
이씨는 검찰측과의 합의를 통해 매춘이 아닌 업소침입으로 혐의를 낮춰 사건을 마무리 질 수 있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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