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단속 쉬워져
이민상담업소 본드 규정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사기 방지 강화법안이 18일 주의회 의결 과정을 최종 통과했다.
중국계인 주디 추 주 하원의원이 올 2월 상정했던 AB2189법안은 주 상원에 이어 이날 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이에 따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률로 발효되게 된다.
이민상담 브로커나 대행업소(Immigration Consultant)의 이민상담 본드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경우 본드 회사가 30일 이내에 해당 카운티의 검찰 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법은 이민대행업소는 고객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5만달러의 본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증명을 사법권한이 없는 주 총무처에만 통보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검찰이 불법 이민대행업소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유효한 이민상담 본드 없이 영업하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 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법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해당 브로커나 업소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게 돼 본드 미비 이민 브로커나 대행업소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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