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안 주의회 통과
4인가족 연간 수입
75,000달러이하 혜택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병원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도록 규정한 사상 최초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규정 빈곤 수준의 400%인 연간 3만7,000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이 보험 혜택을 못 받을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법안은 그러나 할인 폭은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법안 서명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업계가 무보험자에게 가장 비싼 치료비를 청구해왔다는 의료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회사나 정부 보험은 병원에 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반면 무보험자인 개인은 할인을 청구할 힘이 없어 비싼 진료비를 물어왔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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