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를 통해 독극물 사용법과 구입방법을 알려준 자살방조범 2명에 대해 법원이 ‘용서못할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27일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독극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독극물을 판매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모(28), 김모(25)씨 등에 대한 자살방조죄 1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들어가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청산가리 사용법과 구입방법 등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보를 e-메일로 여러차례 알려줘 결국 20대 3명이 자살했다”며 특히 “김씨 등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독극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를 판매해 돈을 벌려고 접근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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