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28일 면허 없이 한약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전북 완주군에 사는 목사 김모씨(63)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교회 신도 하모씨로부터 아들 정모군(13)의 비만치료제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교회 목사인 이씨와 함께 약을 지은 뒤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1년에 40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20~30만원씩을 받고 약을 지어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김씨가 제조한 한약을 복용한 하씨의 두 아들은 급성납중독에 걸려 복통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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