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도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제7조(찬양ㆍ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입법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도 위헌이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가 양심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국보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헌재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국보법 존치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보법 제7조 1항 찬양 고무죄의 경우 이미 1991년 법 개정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용어의 다의성, 적용의 광범위성 문제가 제거돼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7조 5항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에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없는 단순한 학술ㆍ예술활동은 제외된 만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이모씨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이 제청한 병역법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이은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이 추구하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저해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입법자는 국가안보란 공익과 함께 병역거부자의 양심도 보호할 대안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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