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단속강화
차량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가 취소할 경우 보험사는 이 사실을 차량국(DMV)에 보고하게 된다.
가주의회는 27일 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종료 또는 취소 될 때 보험사가 이를 가주차량국(DMV)에 즉시 통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 처벌 법안(SB150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 말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험을 갱신하거나 재가입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는 해당 차량의 등록이 취소되며, 차량 재 운행을 원할 때 DMV에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시하고 벌금도 납부해야한다. 주의회의 이 조치는 보험가입 여부가 차량등록 신청 때만 요구되는 허점을 노려 차량 등록증 발급 받은 뒤 보험을 취소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납세자 손실이 매년 1억4,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DMV통계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이 차지하는 사고 비율이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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