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전당대회 참관차 방미한 한나라당 홍준표 (사진)의원이 지난 28일 LA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홍 의원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의 부여를 촉구했다.
홍의원은 또 병역 면제 신청제도의 확대 등 병역법 개정문제와 관련, “국적 이탈 신고 일자를 17세가 된 이후 마지막 날까지로 정해놓은 현 병역법에 대해선 18세 이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적 이탈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과 한민족 네트워킹 구성도 정부와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재외동포 기본법의 개정과 국가배상법을 무과실 보상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홍 의원은 “의견 수렴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 법령을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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