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침해”주장
오션사이드의 한 한인 모텔을 포함한 100여개 이상의 남가주 지역 모텔이 한 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 시설 미비를 이유로 공익 소송을 당했다.
장애인 이스마엘 리베라는 지난 4월12일 샌디에고 지역 연방법원에 한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N모텔이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장애인 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보장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N모텔을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스마엘 리베라는 2003년 1월 이후 샌디에고 지역 연방법원에만 35건 이상의 소송을 장애인 시설 미비 모텔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N모텔 업주 김모씨는 “방 25개당 장애인용 방 1개를 구비해야 하는데 옛날 건물이라 47개 방에 장애인 방이 1개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인인 정모씨는 “근처 모텔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모두 소송을 당했다”며 “현재 소송에 걸린 인근 모텔들이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7,000달러까지 주고 중재과정에서 타협을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모텔의 변호를 맡고 있는 빌 아담스는 “남가주에만 같은 원고로부터 100개 이상의 소송이 걸려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송을 회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길 원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노린 소송같다”고 말했다.
N모텔은 지난 8월 13일 법원의 1차 중재과정에서 법원으로 7,500달러를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차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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