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전 워싱턴에 가족 보낸 ‘기러기 아빠’의 불행
▶ 무단 침입 신고에 출동한 경찰 폭행 혐의
해외 조기유학의 병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찾은 한 ‘기러기 아빠’가 아내로부터의 이혼 통보와 경찰 폭행 혐의로 수감 당하는 일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서 혼자 지내며 버지니아 센터빌에 살고 있는 아내와 자녀의 생활비를 보내왔던 박모(46)씨.
박씨는 지난 봄 부인으로부터 청천 벽력 같은 이혼 통보를 받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4월 11일 미국을 방문,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갔다 무단 침입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재판 결과 박씨는 보호관찰 1년에 3개월형(12일 복역, 78일 집행유예)의 경범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날 박씨가 훼어팩스 카운티 소속의 두 경찰을 폭행(Assault)했다고 기소장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31일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한 적이 없으나 단지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판단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레온 뎀스키 변호사도 “박씨는 전과기록이 없고 이 사건은 가정문제가 발단이 돼 경찰과의 언어,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했다”며 “고의로 경찰을 때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뎀스키 변호사는 또 “부인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은 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뎀스키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는 부인과의 이혼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판은 알렉산드리아 법원에서 9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정씨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토마스 이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부인은 이미 남편과 1년 이상 별거인 상태에서 한국에서 남편이 주소 이전을 하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아 미국 지방지에 3번 이상 남편 찾는 광고를 내고 이혼 수속을 밟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3년 반 전 부인과 자녀를 워싱턴지역으로 연수 보낸 박씨와 부인 정씨는 모두 교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부인 정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찢어질 때로 찢어져서 이혼을 했고 상처도 깊다”며 이혼사유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남편 측에서는 재판 증인 요청도 없었고 자녀가 모두 사춘기라서 이들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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