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C ‘압력솥 리콜대상’미공개 조사착수
취사 중 터진 노비타 압력밥솥 사건을 접한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한국에서 리콜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정보가 같은 물건을 구입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개 통보되지 않은 경위를 캐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리콜이 결정되는 가장 큰 원칙은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있다. 따라서 제품 사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때 판매된 제품의 개수는 리콜 결정 기준이 되지 못한다.
반드시 제품 결함만이 있어야 리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CPSC 리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예측될 때도 해당제품에 대한 리콜이 실시돼야 한다. 음식, 화장품, 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등은 CPSC외 다른 기관의 규정에 따라 리콜이 결정된다.
연방규정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나 업소 또는 그 관계자가 해당제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 결함 은폐나 관계자들의 무관심으로 리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 돌아간다.
노비타 압력밥솥의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할 때 압력밥솥을 판매한 소매점, 이를 미주에 수입한 공급처,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체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리콜 제도의 권위를 지켜가고 있는 CPSC는 룰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때는 공익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성난 신사의 분노’를 보여준다. 한 예로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제품결함이 있는 전기압력밥솥 6만여대를 미국에 판매했던 한 브라질 기업은 적절한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CPSC는 “리콜은 모든 기업이 하기 꺼려하는 행위”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솔직하게 제품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기업을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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