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 영장… 식중독 유발, 4년간 매월 300여마리 유통
4년간 매월 수백 마리의 병든 돼지를 도축, 유통해온 육가공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유통된 돼지들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됐다. 농림부는 살모넬라 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이지만, 익혀먹을 경우에는 해가 없다며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2000년부터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 등에 간염 된 돼지를 싼 값에 사들여, 비싼 값을 받고 매월 300~400여 마리씩 유통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돼지축산업농장 운영자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농림부와 협조해 해당 돈사에 대해 돼지의 이동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 수량을 파악해 회수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김씨의 돈사에서 압수한 돼지 2마리 중 한 마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다른 돼지들도 대부분 제2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PRRS)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은 돼지들 사이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을 일으키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성장장애 돼지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자신의 돼지 중 일부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며 정확한 유통경로와 유통된 돼지의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사료를 먹을 경우 이 병에 걸리고, 사람은 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감염 가축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었을 경우 걸리지만 섭씨 65도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균이 죽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가축질병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도축검사를 강화해 병든 가축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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