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재정난 타개책등 논의
“예산 편성서 집행까지 체계화 노력”
안정적 운영위한 재원 확보도 모색
LA한국종합교육관 건물에 17만달러가 넘는 재산세가 부과된 데 따른 재정 부담(본보 9월9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한미교육재단(이사장 백기덕)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고 재정관리 체계화 등을 통해 재정난 타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한국교육관 건물을 비영리 공익 기능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재산세 감면 방안을 강구, 카운티에 감면 신청을 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재단 운영 구조조정과 재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당면한 재정 운영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미교육재단 이사회는 10일 오후 6시 한국교육관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번 재산세 문제 해결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백기덕 재단 이사장은 이날 “지난주 17만9,000여달러의 고지서를 받았으나 이것이 확정 액수는 아니며 최근 LA카운티로부터 비영리단체 요건에 따른 재산세 면세자격 등록을 마친 만큼 부과액의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교육관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LA교육구와 협조해 부과된 재산세 감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와 함께 정부기관에 준하는 재정회계 규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정상화하는 등 재정관리의 체계화 노력을 강도 높게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한미교육재단 이사를 겸하고 있는 정남조 한국교육원 부원장은 “이번 재산세 부과로 불거진 재정난은 카운티 기관의 퇴거에 따른 임대 수입 공백과 추가 시설 공사 필요성이 겹쳐지면서 가중된 상황이지만 그동안 재정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앞으로는 재무회계 처리 규정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관리 체계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교육재단이 비영리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국교육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한국교육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차원의 충분한 기금 마련, 한국 정부의 지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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