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경 통해
한국여성 데려와
지난 2월25일 밀입국 알선 및 수송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6월 법정밖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한인 밀입국 알선업자 3명이 14일 법원으로부터 6개월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LA 연방지법 4호 법정(판사 스펜서 레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캐나다 국경을 통해 한국인들을 밀입국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장태영(43)씨에게 6개월의 실형을, 밀입국자 수송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신학길(38)씨와 김은영(41·여)씨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언도했다.
장씨 일당은 일인당 1만5,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20대 한국 여성 이영숙씨를 다른 한국인 15명과 함께 밴쿠버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뒤 LA로 데리고 왔으나 이씨로부터는 약속받은 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장씨 등은 이씨를 한인타운 호텔과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돈을 내지 않으면 매춘업소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다 이씨 친지인 최태인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연방 수사당국의 함정수사 끝에 검거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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