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번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 DC정부, KAC 등 통해 홍보나서
DC 정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한인 상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C 정부는 올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와 관련, 연방정부로부터 140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으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경범죄지만 형사상 법적 조치를 받아 영주권자일 경우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DC 담배 판매법 22-1320 조항은 ▲처음 위반시 100-500달러 이내의 벌금이나 30일 구류, 또는 두 가지 모두 적용 ▲두 번째 위반시 500-1,000달러 이내의 벌금이나 90일 구류, 또는 두 가지 모두 적용 ▲세 번째 위반시 영업 허가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또 담배 또는 담배 관련 제품을 파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업자, 매니저 또는 책임자가 폭 3/4인치 이상의 ‘미성년자는 담배나 관련 제품을 살수 없다’는 내용의 사인을 업소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DC 보건부의 중독예방 및 회복과(APRA)의 린 사펠씨는 14일 KAC-DC(회장 줄리 박)가 아태법률리소센터 등과 함께 차이나타운서비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DC 정부는 현재 미성년자들을 이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펠씨는 “연방정부는 DC내 담배판매업소 중 41.9%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1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면서 “DC 정부는 KAC-DC 등 아태단체에 대한 그랜트를 통해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준우 사무장은 “KAC-DC는 지난 6월 DC정부로부터 5만5,000달러의 그랜트를 받아 업소에 벽보와 스티커 배포, 상인과의 1대1 상담, 한인언론에 대한 광고 등을 통해 계몽활동을 벌여왔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업소 중 30.8%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돼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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