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 우선일자 제한, 취득기간 더 길어질 듯
이민 신청자 급증에 따른 수속 적체 심화로 내년부터는 취업이민에도 가족이민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시 우선일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연방 국무부가 밝혀 앞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등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족초청 부문 영주권 문호 동결 현상의 장기화가 확실시되는데다가 몇몇 부문에서는 문호가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무부 영사과는 이민 문호 진전 상황을 발표하는 ‘비자 불러틴’(Visa Bulletin) 2004년 10월호를 통해 빠르면 오는 2005년 1월부터는 취업이민의 일부 부문, 특히 학사학위 소지자 및 2년 이상 경력자, 기타 학위불문 미숙련공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 우선일자 도입을 통한 문호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영주권 수속중인 이민 대기자들이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승인이 나도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우선일자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늘어나고 일부는 체류신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김승기 이민 변호사는 “일부 한인들은 노동허가 수혜자를 바꾸거나 노동허가를 받은 뒤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으나 취업이민에 문호 제한이 시행되면 우선일자가 풀릴 때까지 I-485 접수를 못하게 돼 체류신분 유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가족이민 문호 동결 사태가 1년 정도 지속돼 2005년 회계연도 중에는 풀리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미 문호가 풀린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심사 적체가 극심해 회계연도 후반기께는 일부 문호의 후퇴현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가족 초청 영주권 문호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부문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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