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기록 공유요청도 거부
16일 LA연방법원은 한국 강제송환절차를 밟고 있는 김경준(39)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과 검찰 소유 증거물 공유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연방법원 폴 아브람스 판사는 “김씨의 건강이 구금 중 악화됐고, 강제송환 요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아브람스 판사는 검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 공유를 요구한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 “검찰 수사자료 공유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지만 외국 정부가 요청한 강제송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연방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브람스 판사는 판결문 끝에 “강제송환 심리의 목적은 적용된 혐의의 정당성 판정이 아니다”며 “김씨는 적용된 혐의의 정당성을 한국에서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브람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치소 내 생활환경 시정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김씨가 요구한 등받이 있는 의자를 감방 내에 공급하고, 제공되는 허리디스크 진통제를 다른 것으로 교환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에서 벤처투자기업 대표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한미 범죄자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27일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검거돼 수감중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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