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로빌 국경을 넘어 미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 9명에 대해 전원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시애틀 이민국 실비 톰슨 추방담당관은 이들이 지난 17일 열린 이민재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톰슨은 이들 가운데 8명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체포됐으나 미성년자인 16세 딸과 함께 풀려난 김모씨 부녀는 별도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추방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입국 조직책의 부탁으로 이들을 차량으로 운송해준 하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한인유학생인 P모씨도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고 톰슨은 덧붙였다. 워싱턴주-캐나다 접경지역인 오로빌에서 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돌슨지역 국경을 넘어 대기중이던 P씨의 밴에 탑승한 이들은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국경순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모두 체포됐었다.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한국인들은 교통량이 많고 순찰도 활발한 서부 워싱턴주 블레인보다 북동부 산간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허술한 오로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지사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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