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초상권 침해 주장, 혐의 없이 사진작가와 계약 법적대응
‘내 얼굴 무단 사용, 안돼!’
가수 유진이 한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발끈,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사진이 공개된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유진측은 “사전에 이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 명백한 초상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유진의 소속사 pfull측은 24일 스포츠한국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을 통해 유진의 사진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23일)서야 알았다. 깜짝 놀라 이동통신사측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서비스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전에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진의 사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사진은 모 유명 사진작가가 찍은 것으로 유진의 소속사측은 “한 월간지에 싣기로 하고 찍었지만,정작 그 잡지에는 아직 실리지 않은 사진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작가와 서비스업체 그리고 이동통신사가 맺은 계약에 의해서만 사진이 제공됐을 뿐, 사전에 유진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일로 유진측의 피해가 더욱 큰 이유는 유진이 모바일과 온라인에 사진을 서비스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의 소속사측은 “이번 무단 사용으로 인해 유진의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었다. 결국 계약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진의 소속사측은 “더 이상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와 상의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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