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도 더 이상 외면 힘들듯
지난 28일 연방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인권 개선과 탈북자 돕기 운동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2,400만달러 한도의 지출을 승인한 ‘북한인권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한인사회는 미 정부의 공식적 후원을 얻게된 탈북자 돕기 운동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흥주 한미자유민주연맹 총재는 “굶주리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이지스 재단의 남재중 대표는 “북한 민주화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도 변화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아태인권협회 대표인 유천종 목사는 “중국내 NGO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 법안은 중국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획득 문제도 해결점이 보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2년 권고 결의안을 제출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중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인권단체들을 애타게 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민주, 시장경제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 주민의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 목사는 “이름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연방 하원의원 중 한 명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북경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며 중국도 대북 문제에 있어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지난 7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H.R. 4011)과 골격은 같으면서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상원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상하 양원의 공감대에 따라 절충 작업을 벌인 후 하원을 재통과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며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된다.
그러나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내년 1월로 법안 발표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미주 한인들은 아태인권협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탈북자 돕기 및 북한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태인권협은 이 조사결과를 조 바이든 의원에게 전달, 한인사회의 뜻을 알렸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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