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선관위 결정 뒤집어
▶ 워싱턴한인연합회장선거, 종전방식대로 실시
11월 워싱턴한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종전처럼 유권자 등록절차를 밟은 후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또 2006년 선거부터 선거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입후보자 등록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11월 총회에 상정된다.
한인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ID만 지참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는 회칙에 위배된다”며 “기존 회칙에 의거, 32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했다.
이사회의 결정은 선관위(위원장 주영진)가 유권자 등록없이 투표하게끔 발표한 선거공고를 무효화한 것으로 선관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공고를 해야한다.
이에따라 11월20일 선거에서의 유권자 자격은 선거일 15일 이전에 한인연합회 회원 등록을 마친 자에 주어진다. 그러나 종전 선거에서 투표를 했던 자나 금년도 발행된 한인록(자이언트)에 이름이 기재된 자에게도 투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영진 선관위원장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곧 선관위 회의를 열어 재공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사회는 회칙개정위원회(김홍, 김영근, 김성래, 유응덕, 이인탁)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11월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오는 2006년 시행될 제33대 선거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선거일 15일 이전에 회원 등록을 필한 자에 주어지던 투표권 조항을 삭제하고 ▲선관위 구성을 현행 120일 전에서 60일 이전으로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바꾸는 한편 ▲선거공고를 선거일 60일 전에서 30일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입후보자 등록금을 현행 1만4,000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전직 회장들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사문화된 회칙조항을 총회에 일괄 상정해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투표서 부결됐다.
윤학재 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사회에는 김영근 현회장, 박규훈, 오석봉, 정세권, 김성래, 문흥택 전회장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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