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보고서 이행법안’에 포함
이민단체들 우려, 강력반발
반이민 독소 조항들을 담은 테러방지 및 국경보안 강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승인돼 이민자 관련 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방하원은 8일 전체회의에서 데니스 헤스터트 의원을 발의자로 공화당 주도의 하원 지도부가 밀고 있는 ‘9·11 보고서 이행 법안’(H.R.10)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2, 반대 13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11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보 책임자 및 테러방지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해 ▲불법 입국자 신속추방제 확대 ▲비자 취소 외국인 추방 ▲추방결정에 대한 항소 기회 봉쇄 ▲인신보호 청구권 제약 ▲망명 신청 요건 강화 ▲연방기관에서의 외국 영사관 발행 신분증 허용 금지 등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어 이민 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날 통과된 하원 법안과는 달리 이미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9·11 보고서 이행 법안’(S.2845)에는 이같은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이민 조항 삽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도 하원 법안 중 일부 이민법 관련 개정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 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 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법안 조항들이 이민자들의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제한하고 이민 개혁 노력들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반이민 법안의 성격이 짙다며 의회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는 이날로 대선을 앞둔 휴회에 돌입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 지도부는 대선 전에라도 절충안을 마련,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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