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속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나.
‘가슴은 OK, 아래 특정부위는 NO!’
연예인들이 속살을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다. 연예인 누드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노출 수위도 합법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드의 노출수위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남녀의 성기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성행위를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성교와 성기 애무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를 자극적으로 묘사한 내용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 ▲강간,윤간,성고문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한 내용 등은 설사 성인사이트라 하더라도 유통이 금지된다.
이 같은 심의규정에 따라 연예인 누드 제작·관리업체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내부 수위조절에 들어간다. 업체가 자체 가위질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음모노출 여부. 만일 털끝 하나라도 노출되면 곧바로 사이트를 닫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팀은 음모 부분에 확대경을 갖다대고 꼼꼼히 살핀다. 음모 이외 젖가슴이나 엉덩이,배꼽아래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눈에 익은 연예인의 풀어헤친 젖무덤을 보면서 “너무 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감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컷’이다.
/스포츠투데이 구동회 rosebud@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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