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지원 예산확보등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8일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골자로 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발효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탈북자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위해 국무부내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라디오 프리 아시아 대북방송 12시간으로 연장운영, 인권단체 지원 등을 위해 매년 2,400만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련부처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방 정부내 북한관련 부처들은 내년 1월부터 2005-2006 회계연도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연방의회는 각 부처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최종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또 조국안보부는 북한인 망명과 관련, 기존 법률을 검토하고 여기에 인권법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 마련에 들어가게 되며 국무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할 전문가 선임절차를 밝게 된다.
영 김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은 “무조건 북한난민들을 받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등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등 실무진들의 업무가 남아 있는 만큼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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