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등 D.C.상인들
시정부 상대 제소키로
‘맥주 낱병판매 금지’ 등 부당 규제에 항의하며 지난주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DC 상인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엔 법정에서 시정부와 재격돌할 조짐이다.
사업 환경을 날로 악화시키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규탄하며 14일 DC 한복판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한인 등 소수계 상인들은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이 소규모 사업자들만 불리한 극히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고 판단, 법안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기로 결정했다.
4관구내 상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에서 수퍼마켓 등 대형업소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영업시간 단축 조항.
이 조항은 2001년 이후 새로 오픈했거나 50만달러 이상을 들여 수리한 상점들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나머지 상점들은 10시까지 두 시간 단축해 문을 닫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비즈니스협회의 김세중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중에 50만달러를 들여 업소를 수리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이 법안은 소규모 사업자 전체를 타겟 삼은 악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이 11월 중순경부터 발효되면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4관구내 상점들은 물론 DC 전체의 모든 사업자들이 즉각 영향을 입을 것이 뻔하다고 보고 있는 소상인들은 법적 대응만이 대책이라고 판단, 행동을 서두르고 있다.
김 회장은 “항의 시위 이후 상인들로부터 나흘만에 1만달러를 모금할 수 있었다”며 “변호사들로부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즉 상점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들이 일년에 1,300달러의 비어 라이센스 등록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상점 오픈 기간이나 규모에 의거해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것.
김 회장은 “영업 시간 단축 조항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상인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 이 조항을 담고 있는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도 함께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희망을 표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별적 영업시간 단축 조항은 지난 8월 처음 시의회를 통과할 때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ANC의 압력을 받은 앤소니 윌리엄스 시장이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18일 DC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 무효화 소송을 위한 절차와 기금 모금 방안등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처음엔 소송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변호사들이 지난주 시위를 보고 상인들의 의지를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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