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정부가 마련한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돼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4관구에서 오는 11월 12일부터 발효되는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번도 갖지 않는 등 통과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효화될 수 있는 많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지난 5월 시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단독 법안으로 제출되지 않고 ‘영업시간 단축법안’과 함께 시의원 13명중 7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는데 당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애드리안 핀티(4관구) 의원이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의 동반 통과를 밀어부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법안의 내용과 목적을 주민 상인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으며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백지화 시킬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전문가들은 금주 중 ‘법안 효력 중지’ 청원을 연방법원에 제출하면 2-3일 내로 법안 재검토를 위한 심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법원에서 상인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고 ‘맥주 낱병판매금지 법안’의 시행을 중지시키면 시의회는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인비즈니스협회의 김세중 회장은 “이번에는 이 법안이 처음 통과될 때처럼 앉아서 당해서는 안된다”며 “공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성패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상인들은 18일 대책 모임을 열어 두 명의 변호사 선임을 확정짓고 기금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 비용과 관련 “총 4만여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매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2만 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상인들이 갹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상인들은 즉석에서 거둔 8,500달러를 포함 총 1만4,000달러의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협회의 안영수 총무는 “최근 H 스트리트 주변의 주민들이 거리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찬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갈수록 악화되는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상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상인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밀러’ 공급회사 ‘프리미엄 디스트리뷰터’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202)460-1960.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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