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특별항소법원 -경찰 고지 의무 불인정
음주 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 다른 기관에 독자적인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됐다. 그러나 경찰이 이 권리를 혐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함께 인정됐다.
메릴랜드 특별 항소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티모시 와이스브로드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이 음주측정 재검사 권리를 정립하는 케이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 함께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티모시 와이스브로드 씨는 지난 2002년 5월 주 경찰에 과속으로 적발됐다. 와이스브로드 씨는 당시 운전면허를 제시하지 못했고 경찰에게 음주 운전을 의심받아 체포됐다.
당시 와이스브로드 씨는 음주 측정에 불응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면허 미제시, 과속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 당시 경찰을 일반 용의자에 대한 권리 사항을 낭독해줬으나 음주 측정 결과에 의심이 갈 경우 개인적으로 별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심에서 와이스보로 씨는 경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음주측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물고 늘어졌다.
1심은 피고 측의 논리를 인정,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음주 운전 부분은 무죄로 결론냈다.
그러나 특별 항소법원은 지난 7월 1심 판결을 번복했다. 항소법원은 독자적 음주측정은 경찰의 측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과에 승복키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경찰의 측정 자체를 거부한 피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음주 운전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다 이 같은 판결이 자칫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들이 너나없이 재검사를 요청하고, 특히 경찰관의 고지의무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판결 내용에 대한 재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즉 음주운전 용의자는 경찰의 측정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을 때 독자적으로 별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경찰이 이를 사전에 알리고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항소법언 유권해석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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