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 고용주에 사전통보를
투표할 짬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2시간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도 투표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아는 한인들은 많지 않아 이번 대선을 앞두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은 주 전역 선거가 실시되는 투표당일 유권자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방법으로 일과시간을 조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투표참여를 위해 직장인이 빠질 수 있는 근무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직장인은 최소 선거 2일전 고용주에게 투표 참여를 위한 근무 시간 이용을 통보해야 한다.
주 선거법은 또 투표참여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투표할 틈을 찾지 못할 때에만‘2시간 투표시간 허가’의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선거일 10일 전 직장 내부에 2시간 투표시간 허가와 관련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주 총무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며 이 게시물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주 총무처 공보실은 이를 어기는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 선거법 규정을 소개한 주 총무처 공보실 관계자는 27일 “일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는 핑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많은 한인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며 “투표 때문에 근무 시간을 빼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미 시민권자들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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